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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극단선택 폭증…“이대로는 못 막는다”
    건마바다 2023.05.25 18:02
공무원 극단선택 145% 늘어
피해 호소 어려운 구조·악성 민원엔 무방비
지자체별 재량에 그친 공무원 보호
괴롭힘은 입증 어려움에 순직 인정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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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한 40대 공무원 A씨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선택으로 순직을 청구한 공무원은 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치로, 전년(26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10~12월) 3건, 2019년 20건, 2020년 19건 등이다.

업무 스트레스·직장 내 괴롭힘 호소…인사처선 관련 통계 없어

인사처에선 극단선택으로 순직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선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순직을 신청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배경이 직장에 있다는 것인데 통계가 없다는 것은 극단선택을 막기 위한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극단선택 관련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 응대 등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좁혀진다.

최근 법원은 1심에서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천소방서 초임소방관 사건의 가해 소방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해 소방관인 A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둔기로 피해자가 신은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일에는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민원인 응대 업무를 하던 중 민원인에 고소를 당하는 등의 일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4월에도 구리시 소속 1년차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직적 구조에 괴롭힘 피해 호소도, 입증도 어려워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엔 이를 조직에서 호소하는 것은 물론, 순직을 인정받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상위 기관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구조인 수직적인 공무원 사회 특성상 내부에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의 상담이 민간기업에 비해 많이 들어오는 추세”라고 했다.

순직 신청조차 원활하지 않다. 박혜원 법률사무소 가득 보훈 전문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순직한 공무원들은 대화 내역이나 녹음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주변인들의 진술서가 필요한데 공무원 사회는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특정 부서에 수년간 근무를 하고 그 인원조차 많지 않아 특정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목격자 진술을) 거절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악성 민원인 무방비 노출…민원인 위법행위 3년간 7만건

민원인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7만87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만5548건 ▷2020년 2만6086건 ▷2021년 2만7133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6만6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협박 9698건, 주취 소란 4141건 순이다.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안을 만들고 있지만 부분적 조치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15일 연이어 공무원의 극단선택 사고가 발생한 원주시에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시에선 악성 민원에 피해를 입은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폐쇄회로(CC)TV 등도 설치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권정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관련 입법을 통해 공무원 조직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자체 재량에 그치는 방지책은 큰 효용이 없다”고 했다.

인사처에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음상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관련 인력이 부족해 상담사 1명이 1545명을 상담하는 수준이다. 최혜영 의원이 인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센터를 찾은 공무원은 2만7000여명, 재작년엔 3만4000명이다. 그러나 전국 8개 센터에 상주하는 상담사는 센터당 2~5명으로, 총 22명이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에 과중된 업무에 퇴직, 휴직을 택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남은 인력이 일을 떠맡아 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악순환”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잇따르는 극단선택 문제도 이대로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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