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후유증으로 청력 영구소실… 보청기 착용해야

입력
기사원문
박상혁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월 9일 1심 선고 앞두고 난청·이명 등 후유증 이어져
피해자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달라”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가 왼쪽 귀 청력을 영구적으로 소실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폭행으로 흔들린 치아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피해자 A씨는 29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행 후 5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듣기 어렵다. 이명이 계속돼 심한 날에는 귀 안쪽이 아파 고통스럽다. 진료를 봐준 의사는 왼쪽 귀가 폭행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난청)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다.

이어 "진단받은 난청과 이명은 평생 회복할 수 없어 보청기를 제작하기로 했다.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 다음 주에 받아 착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폭행으로 인한 치아 손상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폭행 이후 치아가 흔들려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돼 사과 등의 음식을 씹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가 시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 피해자 A씨의 진단서 ⓒA씨 제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주목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내 상태를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A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보고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큰 부상을 입혔다.

가해자는 지난 5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사는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A씨가 X(옛 트위터)에 올린 입장 ⓒX 캡처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먹여 살릴 고양이가 있습니다. 양육자의 책임감으로 쓰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