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이날 아침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1투표소에서 50대 유권자 A씨가 투표 용지를 훼손했다.
A씨는 연로한 어머니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며 도움을 요청하자 어머니가 있던 기표소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A 씨를 제지한 뒤 무효처리 하겠다고 하자 용지를 찢고 귀가했다.
다른 사람에게 투표지가 공개되면 무효처리 된다.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씨를 투표용지 훼손 혐의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 수완동 3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을 촬영하는 유튜버가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를 제지했다. 선관위측은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에서도 한 50대 남성이 자녀 투표 용지를 찢는 일이 벌어졌다.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씨(20대)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 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선관위는 현재 이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