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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되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며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수사가) 박지원, 서훈으로 향한다는 보도에 언론 문의가 많아 답변드린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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