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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신발 신고 나가는 아이 잡았다고…알바생에 신발 던진 엄마
    건마바다 2022.04.1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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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제 전 신발을 신고 매장 밖으로 나간 아이를 붙잡았다가 아이 엄마한테 신발로 맞았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이 함부로 안았다고 신발로 맞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20)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신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은 일을 털어놨다.

최근 매장에 할머니, 엄마, 아이 고객이 방문했다. 이들은 아이 신발 먼저 고른 다음 자신들이 신을 신발을 고르고 있었다.

그사이 아이는 결제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A씨가 "얼른 들어와. 나가면 위험해"라고 웃으며 아이를 타일렀으나, 아이는 더 멀리 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결제 전 신발은 도난과 오염 때문에 신고 매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매장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주말이라 사람도 많아 위험해서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며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어서 서툴렀던 탓에 아이 옷이 올라가서 배가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때 A씨와 아이의 모습을 본 아이 엄마는 "함부로 아이를 안았다"며 구경하고 있던 신발을 A씨에게 던졌다.

A씨는 "어깨 쪽에 신발을 맞았다"며 "아이가 에스컬레이터로 가서 위험할까봐 급하게 안고 오느라 그랬다고 설명했지만 아이 엄마는 계속 화를 냈다"고 했다.

결국 가게 사장이 직접 아이 엄마를 내보냈다. A씨에 따르면 아이 엄마는 "마트 본사에 연락하겠다. 아르바이트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누리꾼들에게 "계속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 경우로 제가 아르바이트 해고될 수도 있냐"고 물었다. 이어 "처음 아르바이트한 거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조언을 얻으려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불만 접수되면 해고될 수도 있으니까 맞은 장면 CCTV(폐쇄회로화면) 저장해놔라" "회사에서 말 나오면 바로 폭행죄로 고소하고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하라" 등 댓글을 남겼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에서 "사장님이 CCTV 영상은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했다"며 "추후 문제 생기면 제게 불리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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