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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배달기사 무차별 폭행男 처벌 못해···‘자동차’ 아니라서?
    건마바다 2022.04.25 19:53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한 탓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제공: 세계일보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폭행 혐의로 수사한 30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1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를 몰다가 진로 변경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의 목격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과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도로에 비상등을 켠 채 승용차를 세운 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쳐 헬멧을 떨어뜨렸다.

 

실제 영상에도 A씨가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손으로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 측은 A씨에게 폭행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를 봐야 한다”며 “B씨의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A씨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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