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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18범’ 이은해 지인, 방조 혐의 구속영장 기각
    건마바다 2022.05.21 03:00
檢, 이은해 지인 ‘계속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
재판부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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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최근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권현구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1)·조현수(30)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지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살인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 검찰 조사에) 출석한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곧바로 연결된 지하통로로 이동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다. 이씨와 내연 관계인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검찰은 A씨가 이씨·조씨와 짜고 윤씨를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그를 체포했다. A씨가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윤씨 사망 당시 A씨는 조씨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18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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