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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망에 올라온 내 집주소 괜찮을까”…공포에 떠는 직장인들
    건마바다 2022.09.27 12:16
‘신당역 살해 사건’ 회사 내부망서 피해자 주소 파악
법조계서도 주소에 대한 법적 보호 해석 ‘갑론을박’
채용 시 동의 없는 개인 주소 취득 진행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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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회사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신당역 살해 사건’의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가운데, 많은 회사가 개인의 주소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있어 범죄 악용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다수 회사에서 채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소를 수집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주소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범위가 애매해 집 주소를 여기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강대규 변호사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개인의 주소 역시 민감한 정보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개인의 주소를 회사가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각 회사가 지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키·몸무게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주소는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김혜정(36·여) 씨는 “신당역 살해 사건에도 증명됐듯 회사 전산망에 올라온 개인의 집 주소가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심영아(41·여) 씨도 “주소가 회사의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과거의 관례가 그냥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해 정부도 후속조치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업무권한자가 아닌 모든 직원이 집 주소 등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신당역 살해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은 지난달 18일부터 범행일인 이달 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옛 집 주소, 근무 정보 등을 확인했다.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는 5차례 피해자의 옛 집 주소 근처를 찾았다.

이와 관련, 공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주환이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과정과 정보가 허술하게 노출·관리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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