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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종이컵 쓰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탄소중립 대책, 서민 잡을라
    건마바다 2021.12.29 02:12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식당서 종이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을 촉진하겠다는 의도인데, 과도한 환경규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국민 참여 실천 방안이 두루 담겼다.

정부는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내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식당·술집 등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5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식당 내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인데, 식사 후 자판기(종이컵) 커피를 들고 나오는 건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소규모 식당에서는 설거지 등 인력 부족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을 찾는 손님도 있는데 종이컵을 썼다고 최대 200만원 벌금을 내라는 건 과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도 제시했다. 태양광·풍력 원스톱(일괄) 허가를 추진하고 댐 지역 수열·수상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다만 원자력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원 비중에서 원전(약 30%)이 두 번째로 큰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 운용방안을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환경정보에는 기업의 친환경 실천 계획과 성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의무 대상이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음식을 다회용기에 포장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면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229000대 수준인 전기·수소차를 내년 50만대로 늘리고, 국내 첫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전기차 무선충전·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에 착수하고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개발(R&D)에 1조9274억원을 투입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와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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