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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유효기간 임박… "새해부터 식당도 못 갈라" 부랴부랴 접종 중
    건마바다 2021.12.29 22:11
1월 3일 0시부터 6개월 지난 접종증명서 무효
7월 6일 이전 접종 완료자들, 백신 예약 서둘러

최근 김씨가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받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안내 문자. 김씨 제공

직장인 김모(33)씨는 이달 28일 카카오톡을 통해 질병관리청 공지 문자를 받았다. '백신 접종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이다. 접종 증명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접종 6개월 내에 추가 접종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6월 10일 얀센 백신을 맞아 이미 6개월이 경과했다.

'이대로 있다간 일주일 뒤부턴 식당도 제대로 못 가겠구나.' 김씨는 퍼뜩 정신이 들어 곧바로 이달 31일로 접종 예약을 했다. 백신을 맞은 뒤 수차례 부스터샷(추가 접종) 안내를 받았지만 바쁜 일상에 등한시해온 터였다. 김씨는 "업무상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더는 미뤄선 안 될 것 같아 해를 넘기기 전에 맞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예고되면서, 백신을 맞은 지 6개월(180일)이 지났거나 임박한 이들이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식당, 카페, 술집 등에서 미접종자와 다름없이 취급돼 출입을 제약받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 방역패스가 전면 시행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0시를 기해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6종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얀센은 1차)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설 내 QR코드 인증시스템도 증명 효력에 따라 알림음이 구분된다. 출입 직전에라도 부스터샷을 맞았다면 경과 기간 없이 증명서 효력이 살아난다. 정부는 일주일간 계도를 거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새 제도 시행 첫날인 다음 달 3일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올해 7월 6일 이전 기본접종을 마친 562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이미 추가 접종을 마쳤는데, 현장에선 이 비율이 당분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민방위 대원 자격으로 6월 말 얀센을 접종한 윤모(35)씨는 "28일에 급히 부스터샷을 맞았다"며 "비슷한 시기에 얀센 백신을 맞은 또래들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얀센 접종자의 추가 접종률은 80% 이상이다.

복지관, 쉼터 등 공공시설 이용이 많은 고령층의 추가 접종도 활발하다. 서울 서초구 소재 노인쉼터 관계자는 "이용자 대부분이 7월 이전에 2차 접종을 맞은 터라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르는 분위기"라며 "다만 기본접종 땐 쉼터 차원에서 단체 접종을 이끌었지만, 3차 접종은 어르신들이 알아서 접종하고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추가 접종 기간을 혼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본접종 완료 시점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 3차 접종은 3개월이다. 이상희(38)씨는 "접종 관련 항목에 적용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럽다"면서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빨리 맞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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